보금자리주택 편입된 공장, 갈 곳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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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 하남과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로 편입된 1700여 개 공장이 강제 철거 또는 폐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지침인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됐다.

 지침은 보금자리지구와 인접한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 규모는 3만㎡ 이상이며, 권역별로 조성할 경우 20만㎡ 이상이다. 기존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부지 조성 원가를 낮춰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 하남 미사지구를 시범적용지구로 선정했으며 ‘선(先) 이전, 후(後) 철거’로 공장의 제조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조만간 해당 시·군, LH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 공장과 제조업체 현황을 파악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 택지계획과 한대희 담당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주변 그린벨트에 난립한 불법공장도 산업단지에 계획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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