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가격변동폭 연내 15%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시장의 일일주가변동폭이 당초 방침대로 연내 15%로 확대되고 증시의 매매결제기간이 거래후 다음날로 단축된다.

강병호(姜柄澔)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조찬모임에서 증시제도의 선진화차원에서 이미 밝힌 이같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원장은 또 코스닥시장의 일시매매거래정지제도(서킷브레이커즈)와 관련,이미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등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실시가 늦어지고 있다며 당초 예정인 내년 8월이전으로 실시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시장의 업무분담과 관련해 강 부원장은 “세계적 추세는 시장관리를 자율규제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코스닥시장이 협회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분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한국디지탈라인사건에 관련된 금감원 직원은 현재로는 장 모 국장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련자가 있다면 당연히 의법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은행구조조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 요청에 대해 강 부원장은 “현재는 좀 더 강한 금융체질을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시기”라며 “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돼 웬만한 기업이 쓰러져도 끄덕없는 정도가 되려면 당분간 신용
경색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코스닥등록기업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의 시행은 불가피하다며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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