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광부의 도서정가제 입법안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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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도서정가제 의무화를 추진해 출판계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제도의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6일 책값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관련 법안에서 이 제도를 삭제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도서정가제는 사업자(서점)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설정을 구속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차관회의 등 법안 심의과정에서 도서정가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초 모든 출판물을 정가 판매하도록 하고 할인 판매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할인 판매를 주로하는 인터넷 서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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