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어린이보육시설 관리 허점 투성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가 허점 투성이다.

어린이 집.놀이방은 2~3년새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지만 행정인력은 크게 부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어린이집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설립이 급증, 도내에는 7백66개의 보육시설이 등록돼 있다.

이들 보육시설 관리인력은 일선 시.군당 1~2명에 불과해 지도감독은 고사하고 실태파악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청의 경우 지역내 어린이 집과 놀이방은 1백88개나 된다. 그러나 보육원내 안전시설을 비롯해 종사자들의 복지, 정원규정 준수, 원아 보험가입, 차량운행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담당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한 담당 공무원은 "일손이 달려 사무실안에서 서류작업을 하기만도 벅차다" 며 "일년에 두차례씩 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점검을 규정대로 실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어린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어린이집에서는 통학용 차량에서 잠든 홍모 (3)
군이 한나절동안 차안에 갇혀 있다가 질식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8월 11일에는 전주시 호성동 B놀이방에서 노모 (2)
군이 목욕을 하던중 교사가 전화를 받으로 간 사이 욕조에 받아놓은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다.

특히 이들 원아들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있는 상해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지만 지자체는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원생들이 등록하는 날 바로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중 사고로 인한 부상을 대비해 운영되는 '학교공제회' 에 가입한 사립유치원은 4백17곳중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험가입등 의무사항을 미룬 어린이 보육시설이 발견되어도 시정공문, 권고 외에 다른 법적 제재가 없어 유명무실한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 며 "행정인력 증원과 과태료부과 등 처벌규제조항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전주 = 장대석 기자<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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