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절반 찬성해야 재개발·재건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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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해부터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기존 요건인 주민 4분의 1 이상 동의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또 주민 동의를 받기 전 반드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정비계획 수립 개선 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말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은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중 올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후보지 60곳, 공동주택 재건축 후보지 71곳, 단독주택 재건축 후보지 186곳으로 모두 317개 구역이다.

 이번 결정은 ‘일단 지정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구역 지정 때 주민 동의율이 낮아 생기는 분쟁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주민 동의를 받기 전 대략적인 주민 분담금과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실시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 시작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박원순 시장도 전면 철거 위주의 도시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재차 밝히고 있어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중기 시정운영계획 발표에서도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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