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찰료 9월1일부터 27% 인상

중앙일보

입력

9월 1일부터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재진환자의 진찰료가 3천7백원에서 4천7백원으로 27% 오른다.

또 만 6세미만의 소아의 약국 조제료가 2백원 오르고 야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의 휴일 및 야간 조제료가 30%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재진진찰료 및 원외처방료 등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내역을 고시했다.

병원급 재진환자의 진찰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재진 환자는 1천원을 더 내야한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연간 4백44억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 동네의원도 인상 =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약분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9월 1일부터 올리기로 한 데 따른 세부 내역을 발표했다.

동네의원의 경우 재진진찰료가 4천3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23.2%를 올렸다. 원외처방료는 동네의원은 1천92원 (63%)
, 대학병원은 1천2백35원을 올렸다.

주사제처방료는 2천1원에서 2천9백21원으로 올렸다.원외처방료 인상조치는 동네의원.대학병원 가릴 것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초진환자의 경우 3일치 처방을 받으면 1천5백원이 오르게 된다. 4일치 이상의 경우도 1천5백원내 범위에서 더 부담해야한다.

재진환자는 9일치 이상의 처방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오른다. 따라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한달치 약을 타는 만성질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 약국도 인상 = 복지부는 소아의 약을 조제하는데 시간과 노동력이 더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6세미만의 소아약을 조제할 대 기본조제 기술료에 2백원을 가산하도록 했다.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약을 조제할 때는 기본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30%를 올렸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오른 금액의 30%만큼 본인부담금으로 더 내야한다.

◇ 치과도 인상 = 현재는 만 8세 미만의 소아의 치수절단 등 8개 처치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는 20%를 높다. 9월부터는 대상행위가 보통처치 등 11개항목으로 늘어나고 가산율도 30%로 높였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올라가는 금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더 내야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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