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독점체제 깨진다

중앙일보

입력

1981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 CO)가 독점해온 방송광고 대행업무가 크게 바뀐다.

KOBACO 외에 민영방송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랩이 신설되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23일자로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디어랩의 기능은 광고주의 위탁을 받아 광고제작사가 만든 광고를 개별 방송사에 연결해주는 일. 81년 이전에는 각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독자적으로 펼쳤으나 방송사의 지나친 경쟁에서 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 5공화국 정권에서 KOBACO로 창구를 단일화했다가 이번에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KOBACO의 독점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문화부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KOBACO는 KBS.MBC.SBS 등 공영방송을, 신설될 미디어랩은 SBS.지역 민방 등 민영방송의 광고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문화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령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신설 민영 미디어랩의 방송사 참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부 안에 따르면 민영 미디어랩의 주요 대상인 SBS가 5%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또 다른 지역민방을 합하면 방송사 지분이 10%까지 올라간다.

방송계 일각에선 "SBS 지분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미디어랩에 대한 SBS의 영향력이 생겨 광고료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 며 이에 대한 견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SBS측은 "완전 경쟁체제를 위해선 SBS가 30%를 소유해야 한다" 며 "KO BACO가 민영미디어랩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는 문화부안을 손질해야 한다" 고 맞서고 있다.

MBC의 반발도 만만찮다. 미디어랩 신설로 SBS가 얻게 될 이익을 고려한 탓인지 방송사간 평형을 위해 MBC를 대상으로 하는 제3의 미디어랩 설립까지 주장하고 있다.

KOBACO 관계자는 "KOBACO 지분은 법률상 2년 안에 해소해야 한다" 며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서도 SBS를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방송사와 KOBACO 지분 이외의 60%를 현명하게 구성해 방송사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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