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홈쇼핑도 분유는 못 팔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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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스키 초콜릿’을 판매할 수 있을까? 통신판매업자의 주류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알코올이 1도 이하면 저알코올 상품으로 분류돼 팔 수 있다. 시중에서 팔리는 위스키 초콜릿의 알코올 도수는 1도 이하. 하지만 홈쇼핑 등은 위스키 초콜릿을 판매하지 않는다.

이들 업체가 판매 상품을 고를 때 법과 현실 사이에서 애매한 것을 정해줘 사내 ‘애정남’으로 통하는 모니터링팀이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GS홈쇼핑의 김영수 모니터링팀장은 27일 “초콜릿을 만들 때 도수 조절에 실패해 1도를 조금이라도 웃돌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S홈쇼핑의 경우 판매하는 100만여 종이 모두 모니터링팀(19명)의 결정을 거친 제품들이다. 모니터링팀 역시 고민에 빠지는 애매한 상품은 더 있다. 살충제나 쥐약, 본드, 부탄가스 등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오·남용 가능성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다. 전자담배는 어떨까. 니코틴이 포함됐으면 못 팔지만 니코틴이 없으면 팔 수 있다.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분유나 젖병, 젖꼭지 등의 판매도 엄격히 금지된다. 또 TV홈쇼핑은 승용차는 팔 수 있지만 중고차는 불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사업자는 660㎡ 이상의 전시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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