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제한상영관' 도입 재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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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논란을 빚었던 '제한상영관'(과거의 '등급외 전용관') 도입이 재추진된다. 그리고 공연법 적용을 받던 영화상영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영화진흥법으로 이관된다.

문화관광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제한상영관'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영화계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등급분류 보류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제한상영' 등급을 신설한다.

'제한상영'은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청소년에 유해한 수준의 영화로 일반 영화상영관 상영이 곤란한 영화'로 개념 정리됐으며 20세 이상만 '제한상영관'에서 관람토록 했다. '제한상영'은 '음란물'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전 개정안의 '등급외'를 명칭변경한 것이다.

신설되는 영화상영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상영관 종류는 영화상영관과 비상설상영장으로 구분하되 영화상영관은 특정영화를 5분의3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과 '제한상영' 등급만 보여주는 제한상영관을 포함한다.

또 일반상영관과 전용상영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허가할 수 있게 했으며 제한상영관은 시·도지사가 허가한다. 제한상영관의 경우 광고와 선전 등 홍보활동을 일체 할 수 없으며 비디오 상영·판매·대여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개정하되 현 부위원장에 한해 임기동안 상임을 유지시켜주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달에 영화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 뒤 10월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 임형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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