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농림지 건폐율 40%로 하향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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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중순께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에 들어서는 주택 등 건물의 건폐율이 현행 6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에서 80%로 각각 낮춰진다.

또 준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용적률(200%)과 일반건물.시설물의 용적률(400%)은 모두 200%로 단일화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은 현행 60%에서 20%로,용적률은 400%에서 8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끝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순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개발 문제가 극심한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토난개발 대책에서 제시한 준농림지 건폐율 범위 20-40%,용적률 60-80%에서 최저치를 적용, 규제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준농림지에는 종전처럼 건폐율 60%, 용적률 10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특히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정하는 기준에 맞춰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아파트 단지에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때에도 도시계획 및 환경전문가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준농림지역 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준도시 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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