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서비스 시장 판도 달라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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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변리서비스 시장 판도 달라질듯 기 관특허청구 분기타첨부화일627-1.hwp- 내달 1일부터 '특허법인' 설립 가능 -앞으로 변리서비스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26일 특허청(청장 吳剛鉉)은 내달 1일부터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그 동안 영세하게 운영돼 오던 변리사사무소에 대형화·전문화의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즉, 5명 이상의 변리사가 모여 '특허법인'을설립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법인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특허청은 지난 1월 28일 변리사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변리사법시행령·시행규칙을개정함으로써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내달 1일부터 법인인가업무를 시작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인이 설립되면 개인사무소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과 달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음으로 해서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대전지역에 사무소 설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변리사사무소의 경영체제 혁신으로 변리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오늘 공포된 변리사법시행령에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변리사시험제도 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즉, 합격자 결정방식이 오는 2002년부터 일정점수(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가 실시되며, 2차시험과목도 6과목(필수 4, 선택 2)에서 4과목(필수 3, 선택 1)으로 줄어든다.특허청은 이번 시험제도 개선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변리사 문호를 개방하여 변리사수를 증가시키고, 경쟁에 의한 전문성 강화와 변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며, 국민의 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과 아울러 수험생의 과도한 수험준비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수험생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변리사시험과목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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