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증시관련 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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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시가평가제가 본격 실시되고, 점심시간에도 채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는 등록 후 1년간 주식매각이 금지된다.

채권 시가평가제란 1998년 11월 이전에 설정된 투신사의 장부가 펀드에 대해서는 신규 수탁을 금지하는 동시에 7월 이후 새로 생기는 펀드에 편입되는 채권은 모두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모두 장부가로 평가해 채권시세 변동에 따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은행 신탁의 경우도 98년 11월 14일 이전에 만든 상품에는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투신사 경영과 펀드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투신사(수탁고 6조원 이상)들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펀드의 외부감사제 도입도 추진된다.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규모.이익.매출액.자산가치 등을 따져 회사에 적합한 기준을 골라 상장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외국 기업의 원주 상장도 허용된다.

채권 매매의 경우 현재 전장과 후장으로 나눠 낮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매매를 하지 못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채권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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