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매향리 손배소송 8월9일 선고

중앙일보

입력

주한미군 사격 훈련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 (張準顯)
판사는 오는 8월 9일 선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에서 국방부측이 "소음 피해에 대한 감정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 며 재감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매향리 일대 소음피해를 측정한 아주대 연구팀은 "매향리 일대 7개 지역의 하루 평균 소음도는 72.2㏈로 일반 주거 지역의 기준치 50㏈을 크게 초과하며 이는 청력 손실을 유발하는 수준" 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출했다.

매향리 주민 15명은 1998년 "매향리 일데에 조성된 쿠니사격장에서 미 공군 전투기들의 기총 및 포탄 투하 훈련이 있을 때마다 소음이 발생해 피해를 봤다" 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