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공시설 민간임대기간 9월부터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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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장과 같은 대형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 임대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임대계약 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대형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 임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임대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전세보증금 방식을 도입하며 건설중에도 임대를 허용해 입주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수도권지역 기업이 지방 공유지에 시설을 신축.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도 허용키로 했다.

공공시설의 임대나 매각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3회 입찰때부터 임대료를 예정가격의 10%씩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자치단체가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손해보상 범위를 이전비외에 영업손실액까지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는 공공용이 아닌 경우에도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교환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계약 조건을 완화하면 입주자들이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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