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에 관한법률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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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금융지주회사에 관한법률 제정 추진기 관재정경제부구 분기타첨부화일fp2000061601.hwp□ 정부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ㅇ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한「금융지주회사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키로 하였음 □ 동법에서 손자회사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금융지주회사 조직형태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주식교환제도 등 상법상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며 ㅇ 특히, 은행지주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소유한도(4%)를 초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소유한도(4%)를 제한하되, - 건전한 금융자본의 육성을 위하여 금융전업가에 대하여는 예외를인정할 계획임 ㅇ 한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회사 상호간 차단벽을 엄격히 설치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경영건전성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와 리스크의 파급을 방지할 것임 □ 6.15 개최되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임 ** 첨부 : 법률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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