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MS사건 대법원 조속심리 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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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의 조엘 클라인 독점금지국장은8일 미국의 첨단산업과 대중에게 매우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의 독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이 사건을 조속히 심리해 줄 것을 희망했다.

클라인 국장은 연방 지방법원이 MS사에 대해 2개사로의 분할을 명령한 지 하루만인 이날 재닛 리노 법무장관의 주례 기자회견에 참석, MS사의 독점행위가 시장에끼친 해악을 시정하기 위한 해결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클라인 국장은 컴퓨터시장이 겪게될 엄청난 변화의 속도는 MS사가 법을 준수하느냐 아니면 독점권을 계속 남용하느냐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 후 이에 관해 "미국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MS사가 일단 공식적으로 항소한 것을 지켜본 후 대법원이 국가적인 기업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경우 판사 9명중 4명의 동의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셔먼 법''을 이용, MS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신청할 태세를 갖추고있다.

한편 MS사는 이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지난 7일 내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으며 만일 기각될 경우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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