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 수 3개로 결정한 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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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IMT-2000 신규 사업자 수를 3개로 결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통부가 마련한 `IMT-2000 정책방안 초안''에서 IMT-2000 사업자 수를 3개로 하는 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냐는 질문에 "사업자수, 주파수 결정, 표준 등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한 것일뿐 최종안은 이달말에 확정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또 96년 PCS(개인휴대통신) 허가때 처럼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이었기 때문에 국내.외 사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했다"며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MT-2000 사업희망자들의 큰 관심인 표준 문제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IMT-2000의 기본 목적은 고속서비스와 로밍"이라고 전제한 뒤 "기술적 표준도 중요하지만 IS95-C 등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현재로서 정부가 예민한 표준문제를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아울러 출연금 제도개선에 대해 "IMT-2000 사업자는 유선사업과도 경쟁관계에 있다"며 "진입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경쟁력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중립을 지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정보통신 정책심의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회는 7일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 3세대 기술표준을 적용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IMT-2000 정책방안 초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초안은 IMT-2000 사업자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수요 및 사업성 △주파수활용 △중복투자 최소화 △경쟁촉진 등 4개 항목을 고려할 것과 주파수 경매제의 경우 경매제 시행을 위한 경매설계 등 준비작업에만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실행이 곤란한 점 등을 제시했다.

초안은 아울러 IMT-2000 사업자로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초기 과잉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에게 IMT-2000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IMT-2000 정책방안 초안''을 기초로 오는 13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 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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