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에 '휴대폰 수입금지 조치 부당성'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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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 정부가 취한 휴대폰, 폴리에틸렌의 수입금지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 본부장은 이날 외교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우다웨이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의 수입중단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또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마당에 WTO 규정에 전면 배치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정부 입장을 우다웨이 대사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 관세율을 크게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에 대해 "일단 세이프가드 조치는 그대로 추진하고 중국이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그것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한 뒤 중국의 마늘 수출 감소에 피해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중국측에 제시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절했다"고 소개했다.

한 본부장은 "(중국의) 비합리적인 보복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우리의 무역위원회의 결정과 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늘 문제가 중요한 중국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정도로 농민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판단하고 싶지 않다'면서 관계 장관들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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