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품질인증제 7월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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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9일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을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시설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SW 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 홈페이지(www.mic.go.kr)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7월 22일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가 선정하는 SW 품질인증기관이 국내에 유통되는 SW에 대한 인증사업과 사후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또 그동안 건물 단위로 지정된 SW 진흥구역이 관련 시설이나 단지로 확대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적용돼 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SW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SW 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SW 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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