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의 보세운송신고, 가까운 세관에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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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수입화물의 보세운송신고, 가까운 세관에서 가능기 관관세청구 분기타첨부화일 □ 관세청은 수입화주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를 가까운 세관에서 할수 있도록 『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를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ㅇ 지금까지는 수입화주가 보세운송신고를 하려면 화물이 들어오는 입항지 세관까지 직접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수입화주들은 대부분 번거로운절차를 피해 보세운송신고와 보세운송업무 일체를 보세운송업체에 위탁하였다.ㅇ 그러나 이 제도시행으로 수입화주가 입항지 세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기 회사나 사업장과 가까운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되므로 굳이 보세운송업체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며,ㅇ 수입화주가 화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도착지 세관에 보세운송신고를 해 놓고 기다리다, 입항지에 화물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자기가 직접 화물을찾아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보세운송 : 관세미납 상태의 수입화물을 수입화주 보관창고까지 운송하는 제도□ 관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수입화주가 보세운송과 관련하여 약1,165억원정도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ㅇ 보세운송절차 위탁에 따른 세관절차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ㅇ 굳이 보세운송업체의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차량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운송비용을 대폭 절감할수 있으며,ㅇ 자기가 직접 화물을 찾아 당일 운송할 수 있으므로, 대량운송수단인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할 때에 비해 항공화물인 경우 최고 7일, 해상화물인 경우 14일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물건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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