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신고 획기적 개선

중앙일보

입력

수입화물을 보세지역에서 찾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괸세청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 신고를 가까운 세관에서 할 수 있는 '도착지 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 를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보세운송 신고를 화물이 들어오는 입항지 세관에 해야 했고, 화물을 찾는데 ^항공화물의 경우 7일 ^해상화물의 경우 14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도착지 세관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입화주는 가까운 세관에 보세운송 신고를 하면 된다. 또 화물이 들어오기 전에 도착지 세관에 신고하면 입항지에 화물이 들어오는 대로 입항지에서 수입 화주가 직접 화물을 찾을 수 있게 돼 기일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세관절차 대행 수수료가 절약되고, 최대 14일의 기간이 단축되게 됐다" 며 "수입 화주 입장에서는 약 1천2백억원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고 밝혔다.
문의 042-481-7841

이석봉 기자 <factfi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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