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포장지 상표권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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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제과는 1일 '오리온 초코파이' 제품의 포장지 도안을 모방했다며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롯데제과.해태제과.크라운제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양제과는 신청서에서 "경쟁사들이 국내용은 투명포장지와 청색 상자를 사용하고 수출용은 적색 상자에 흰색 포장지를 쓰는 우리 포장방식을 그대로 모방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측은 "우리 제품의 포장지도 의장등록이 돼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양측 포장지와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동양제과는 지난해에도 "초코파이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만큼 지적재산권을 인정해달라" 며 롯데제과등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초코파이는 보통명사" 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현철 기자<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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