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주가차익 회사에 반환" 판결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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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정보를 이용, 주식 매매로 거액의 단기 차익을 본 기업주에게 매매차익 전액을 회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부장판사)는 24일 경기화학공업이 전 대표이사 권회섭(權會燮)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權씨는 원고에게 97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화학이 누적적자로 화의신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도 權씨는 허위 정보를 주식시장에 퍼뜨려 주가 조종을 시도했다" 며 "특히 회사 주가가 치솟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뒤 다시 싼값에 사들인 사실이 입증되는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188조에는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는 주식을 판 지 6개월 이내 다시 사들여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가 임직원 등을 상대로 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다.

權씨는 1997년 회사 경영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발전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곧바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다시 신주 인수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여 매매차익을 봤다.

9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화학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주식 30%를 보유했던 權씨는 지난달 초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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