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투자기업에 자국산 설비구입시 소득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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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자국산 설비구입을 장려, 판매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외국투자기업의 설비구입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명목하에 지난해 99년 9월 1일부터 외국투자기업이 중국산설비를 구입할 경우 증치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은 실물투자이외의 신규 구입설비에 대해서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동 조치외에도 기업소득세 감면 조치가 추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투자기업들의 주목을 요하고 있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최근 발표된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관보에서 외국 투자기업이 중국산 설비를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40%를 기업소득세에서 상계 감면한다는 규정을 지난해 7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음을 공표했다.

동 소득세 감면조치는 전년대비 소득세가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의 범위내에서 설비 구입가의 40%를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증치세 환급조치와 관련해서도 환급분은 구입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등의 조문을 삽입,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1. 중국내에 설립한 모든 외국투자기업이 투자총액범위내에 구입한 국산설비가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장려류, 제한을류의 투자항목에 속하면서 <<외국인 투자항목중 면세하지않는 수입상품목록(첨부 1 참조)>>의 포함되지 않는 품목일 경우, 설비구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소득세 증가분에서 감면한다.

중국내에 기구를 설립하고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기업도 본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즉 상술 기업이 경제효익 및 제품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출을 촉진시키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종합이용과 환경, 노동보호, 안전 등 목적으로, 기존 설비,생산공법을 개조하기 위해 구입한 중국산 설비 구입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세 증가분(전년대비)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세금감면을 허용하는 중국산설비는 중국내기업이 생산제조한 생산경영설비를 가리키며 국외로부터 수입하거나 "三來一補"방식으로 생산제조한 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감면 기업소득세 금액은 전년대비 증가한 소득세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국산설비 구입액이 증가분보다 클 경우 다음연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감면기간은 최고 5년이다.

전인대상무위원회가 통과한 세법, 전국인대, 국무원이 발표한 법규, 조례규장 중 확정된 기업소득세감면 대상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기업소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최고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국산설비구입과 관련하여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기업소득세 주관세무기관에 국산설비 구입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5. 증치세 환급 설비에 대해 이미 환급한 세금을 설비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6. 소득세감면 대상 국산설비는 설비구입 원가로 감가상각할 수 있으로 소득세 감면 세부 절차는 관련 규정에 의해 진행한다.

7.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국산설비구입으로 소득세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설비 구입기준 5년이내 임차, 양도할 경우 임차, 양도한 날까지 감면받은 소득세는 반환해야한다.

8. 본 조치는 99년 7월 1일부터 실행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첨부 1) 외국인 투자항목중 면세하지않는 수입상품목록
No. 01~83, 91~97까지의 모든 품목, TV, 촬영기, 비디오, 음향설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카메라, 복사기, 전화교환기, 컴퓨터, 무선호출기, 타이프, 자동차, 오토바이 등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문고 12기)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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