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금수혜국 감독강화안 채택

중앙일보

입력

계속적인 개혁 요구를 받아온 국제통화기금(IMF)은 4일이 기구의 차관을 받고자 하는 국가들에 대해 한층 강화된 회계감사 기준을 채택했다.

IMF 24개 집행위원회는 이날, 차관 희망국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사용하는 외부 감사기관의 재검토를 받은 자국 중앙은행의 재무제표 공표에 동의하도록 하는 요구조건안을 승인했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이 요구조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앙은행들이 최근의 재정위기 과정에서 각각 자국의 재정준비 상태에 관해 허위보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조치의 하나다.

IMF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즉각 공개하지 않아 미 의회다수파의 새로운 비판을 불러왔다.

로런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IMF의 활동을 점검한 의회의 한 소위원회에 출석, 빌 클린턴 행정부 역시 이 사안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IMF 직원들이 지난해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금년까지 집행위원회에 공개하지않은 점도 우려된다고 증언했었다.

스탠리 피셔 IMF 총재 직무대행은 기자들에게 이번에 승인된 새로운 회계감사요구조건은 앞으로 IMF에서 제공되는 차관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통상 수혜국 중앙은행에 예치되는IMF 차관 제공과 관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처럼 차관의 부적절한 사용 주장이 있을 경우의 임시 회계감사 외에는 지금까지 모든 차관요청 국가의 중앙은행에 대해 중립적인 회계감사에 동의하도록 요구한예가 없었다.(워싱턴 AP=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