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족’ 국민연금 계산 때 … 1명으로 치나 둘로 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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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두 개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두 개의 직장을 가진 ‘투잡(Two Job)’족을 한 명으로 치느냐, 두 명으로 치느냐가 핵심이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연금 종합감사에서 두 명으로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한 명으로 계산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한 명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30년 동안 그리 해왔고(두 명으로 계산) 우리 방식이 맞다”며 반발하고 있다.

 투잡족이 얼마 안 될 때는 이들의 처리 문제가 관심을 끌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괜찮은 직장을 잡기 힘들어지자 투잡족이 늘면서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투잡족은 2007년 8만4000명에서 2009년 8만8019명으로 늘었다.

 투잡족의 처리문제는 본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0세가 돼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노후 연금액을 계산할 때 자기가 낸 보험료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을 따진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을 더해 가입자 전원으로 나눈다(3년치 평균소득=전체소득÷가입자 수). 한 사람이 두 개의 직장을 다니면 두 사람으로 계산한다. 감사원은 이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한 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 수(분모)가 작아져 3년치 평균소득이 올라가고 연금액도 올라간다.



 2009년 기준으로 투잡족(8만8019명)을 한 명으로 치면 1인당 3년치 평균소득이 약 5000원 더 올라간다. 감사원은 새로운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연금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2009년 4~9월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11만8140명의 연금이 2163만원 덜 나갔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지급된 연금의 0.145%에 해당한다. 1989~2009년 9월 지급된 연금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 약 580억원이 덜 나갔다는 게 감사원의 추정이다. 올해는 150억원이 덜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 전원’이라고 돼 있을 뿐 전원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55세에 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 ▶유족연금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깎는 재직자노령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에는 사업장별로 가입자를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두 개 직장이면 두 명으로 계산하는 우리 방식이 맞다”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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