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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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기자]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아파트의 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 `소비자 만족도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사로 올해 평가 대상은 작년 한 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이번 대상은 172개 업체가 건설한 295개 단지 20만5156가구로, 평가를 원하는 건설회사는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등 평가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평가항목은 공동주택 내ㆍ외부 품질, 안전시설, 하자 처리 등이다. LH 등 평가기관이 입주자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해 우수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사에는 분양가격 산정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5~10%) 등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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