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제학 양천구청장 2심서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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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14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추재엽(한나라당) 후보가 보안사 근무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고문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민주당)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무죄 판결한 1심을 깨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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