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잘 내면 신용등급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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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민연금 같은 준조세 성격의 공공요금을 꼬박꼬박 내면 개인 신용등급 점수가 올라간다.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기준과 절차가 완화되고,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요건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발표하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전기요금 등의 납부 실적을 반영키로 하고 관계기관과 정보 제공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관리공단·한국전력 등이 개인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데 난색을 보여 본인 동의를 얻어 정보를 받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개선해 개인 워크아웃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대부분 이자를 탕감받고 8년에 걸쳐 빚을 분할 상환하는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는 1년의 상환 유예기간을 두고 신용회복기금은 유예기간이 없지만, 앞으로는 2년의 유예기간이 모두 적용된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소득 대비 한도(DTI)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햇살론의 경우 소득의 인정 범위가 비급여소득 등으로 넓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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