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연말정산용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전화·인터넷 접수

중앙일보

입력

주택은행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 연말정산용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 발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신청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우편발송된다. 물론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 이자 상환증명서' 2종류다.

전화 신청은 1588-9999, 인터넷 신청은 주택은행 홈페이지(http://www.hcb.co.kr).[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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