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SOS] 건강보험 들기전 병 이유로 '계약무효' 규정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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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야.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 5차례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병원에 다니지 않고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했다.

3년정도 지난뒤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보험가입후 어느날 퇴근하다가 머리에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고혈압성 혈종이라는 판명을 받았고 한달간 입원치료 한뒤 퇴원했다.

이후 보험을 들어둔 것이 생각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에 성인병으로 진단확정돼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돼 이 계약은 무효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약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것 아닌가.

이 건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일 이전의 과거 어느 시기에 한 번이라도 성인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게 돼있다. 보통 암보험 약관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한 범위(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약관은 계약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 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게 했고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에서도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법규의 입법정신에 비춰 볼 때 이번 건의 약관조항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약관규정의 무효를 선언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 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약관조항에 대한 무효결정을 내린 것은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를 시도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현재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관련 보험상품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 상품별로 보험계약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규정이 있다.

보험회사들은 상법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약관조항을 재정비해야 하고 소비자들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관련 약관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8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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