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 10명이상 되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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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초부터 10명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하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0명이 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20가구 미만이라도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는데 소규모로 사업이 추진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 단 이 경우도 새로 짓는 주택수는 20가구를 넘어야 한다.

재건축할 수 있는 대상은 연립이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한정되며 단독.다가구주택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대부터 서울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선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전용면적이 평균 45평 이하일 경우에만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었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평형제한을 폐지, 대형 평형을 건축허가만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했다. 단 최고 평형이 90평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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