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습 음주운전, 만취 폭력사범 치료교육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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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거나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취소 등 처벌 외에도 일정기간의 치료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음주문화연구센터나 알코올중독관리단 등 공익기관을 통해 치료교육을 수행토록 하고, 치료 의무 이수자에게는 처벌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경찰이 ‘주취자 보호·해독센터’를 공동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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