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공제받는 연말정산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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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호 02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월세나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도 연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약이나 성형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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