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내달부터 10억원 이상의 민간 건축공사현장과 정부 발주공사 현장을 점검, 단속하는 공무원 등은 반드시 방문목적과 점검내용에 대한 현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문건형태로 남겨야한다.

건설교통부는 부패방지종합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를 내달부터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공무원들이 방문목적과 점검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아 책임소
재가 불분명한데다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는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건축공사 현장과 정부 발주공사 가운데 공사계약금 1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찾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공단 임직원 등은 방문목적과 점검내용을 문건으로 남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건교부는 그러나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사는 실명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했다.

건교부는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달중 이행상황을 불시에 점검, 위반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확인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교체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