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의료비 내면 일석이조 … 12월의 신부도 배우자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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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봉급 생활자들이 얼마만큼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보너스 봉투의 두께가 달라진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소득공제 자료 12종을 인터넷(www.yesone.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자료를 쉽게 챙겨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항상 헷갈린다. 만약 착오로 이중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 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한다. 낭패 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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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를 현금으로 내고도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

 “그렇다. 의료비를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내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는다.”

 -장남이 부모님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 이때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도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올해 12월에 결혼했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 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이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같은 등록금 감면액이 있으면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 공제받을 수 있나.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부모 명의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할 수 있는가.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 지급자와 카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다. 누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나.

 “카드 사용자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 공제를 받는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 납부세액이 없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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