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때 이자소득세 다시 매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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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이나 유출에 대비한 규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18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에 급격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자본 유출입 1단계 규제에 이은 2단계 규제의 신호탄이다. 정부는 은행 부과금,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이날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과 김성식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공감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채권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의 14%와 양도소득의 20%를 원천 징수하지 않던 세제혜택(비과세)은 없어진다. 그러나 두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11월 12일까지 매수한 채권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 주기로 했다. 개정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11월 12일까지 산 채권은 만기까지 비과세되고 ▶11월 13일과 12월 31일 사이에 샀다면 이 기간의 이자는 비과세되지만, 이후의 이자분은 과세되며 ▶1월 1일 이후에 사면 모든 이자분에 과세된다.

 임 차관은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법 시행 전에 집중 유입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된 탄력세율(0~14%)에 대해 정부는 금융시장 급변에 대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허용한 ‘건전성 정책수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도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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