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손실 난 해외펀드에 비과세 … 1년 더 연장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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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해외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해외 펀드 손실 회복분에 대한 세금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8월 말 세제 개편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가 개편안에 추가된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국내 법에 따라 설정된 해외 펀드 중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7개월간 운용된 주식의 매매·평가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됐다. 문제는 비과세 기간 동안 주가가 빠져 손실이 난 투자자다.

2008년 초 과표 기준가로 1200에 투자한 A씨가 해외 주가가 하락하며 지난해 말 기준가가 800이 됐고, 올해 해외 주가가 조금 올라 최근 기준가는 1000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원래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었다면 펀드 취득 당시 기준가인 1200으로 따지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올라 기준가가 800을 넘었더라도 이익이 났다고 볼 수 없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비과세 혜택이 있다가 종료되면서 세금을 내는 기준이 지난해 말로 일괄적으로 다시 정해져 A씨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 뒤 거둔 수익 200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펀드에서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세제 개편을 할 때 올 한 해 동안 오른 과표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손실분, 즉 A씨의 경우는 1200과 800의 차이인 400을 한도로 해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이 법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해외 펀드의 경우 지난 1년간 수익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투자자가 몰렸던 중국 펀드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손실 폭이 너무 컸던 탓에 홍콩H지수를 기준으로 2008년 초 대비 아직도 50%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 올해 초와 비교해도 약간 손실이 난 상태다. 말하자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주기로 한 1년 동안 투자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러한 혜택을 1년 연장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같은 해외 펀드 손실 상계 처리 혜택은 과거의 손실은 주식 매매와 평가차익에 의해 발생했지만 상계되는 이익은 매매와 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과 이자소득 등 펀드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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