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씨 변호사 “북한, 반국가단체 아니다”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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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렬(59·진보연대 상임고문) 목사의 변호인이 “북한은 반(反)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용대) 심리로 열린 한 목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다. 한 목사의 변호인 서동용 변호사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무죄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 전제를 받아들이면 한 목사의 방북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또 “한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해 통일의 물꼬를 트러 간 것일 뿐”이라며 “남북 교류를 확대해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목사는 이날 따로 발언하지는 않았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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