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TIP] 지리적 표시제도 1호는 보성 녹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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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1면

지리적 표시제도는 지역 특산품의 명성과 품질 등의 특징이 그 지역의 우수한 지리적 특성 때문일 경우 지역명을 상표권처럼 보호해 주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산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등록하게 된다. 1호는 보성녹차, 2호는 하동녹차, 3호는 고창복분자주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든 조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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