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즈 홈런공 "반으로 나눠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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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잘라라. "

솔로몬의 명판결인가, 또다른 분쟁의 시작인가.

소유권 분쟁으로 1년여를 끌어왔던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73호 홈런공에 대한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 케빈 매카시 판사는 19일(한국시간) "먼저 공을 판 후 서로 공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두사람이 돈을 똑같이 나눠 가져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홈런공이 떨어지는 장면을 찍은 방송화면까지 증거로 채택, 정밀분석 작업까지 했으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소유권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먼저 공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알렉스 포포프와 최종적으로 공을 가졌던 패트릭 하야시 모두 똑같이 공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후 소송 당사자의 반응은 엇갈렸다. 포포프는 "나는 당시 수많은 인파가 덮치는 바람에 공을 잃어버린 피해자"라며 불만을 제기했고 하야시는 "이번 판결로 내가 공을 훔쳤다는 오해가 풀리게 돼 명예회복을 했다"며 만족해 했다. 포포프 측에서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본즈의 73호 홈런공은 지난해 10월 8일 샌프란시스코 퍼시픽벨파크에서 한 시즌 최다홈런 기록을 장식했던 공으로 당시 우측 외야 관중석에 있었던 관중인 포포프와 하야시가 서로 공을 주웠다고 주장해 소송이 시작됐다.

김종문 기자

jm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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