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농협을 포함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각종 소득 공제서류도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무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인터넷 발급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주택자금 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기관별로 인터넷 서류출력자 명단을 넘겨받아 연말정산 내역과 비교·검색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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