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대도 수시 추가모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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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2가 치르는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전문대도 수시모집 때 4년제 대학처럼 미등록 충원기간을 둬 추가모집을 하게 된다. 특히 대학들이 학과별 특성에 따라 수험생의 소양과 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시모집 시기보다 1개월가량 빠른 내년 8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원 내 취업자 특별전형에서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수험생’을 뽑는 전형이 신설된다. 농어촌 출신 고 3이나 고졸자들을 우대하는 것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총장)는 17일 전국 145개 전문대의 ‘2012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전 입시와는 달리 12월 19일까지 5일 동안 미등록 충원기간을 별도로 둬 수시 추가모집이 가능토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전문대협 이승주 학사지원부장은 “대학은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충원함으로써 예고한 모집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수험생에게는 정확한 예비합격자 발표 기간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시모집은 내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원서접수와 전형, 합격자 발표가 대학별로 진행된다.


전문대협은 ▶국가·사회 기여자의 후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소년소녀 가장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등 소외계층이 진학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원 내 특별전형을 활성화해 줄 것을 각 대학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특별전형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체 취업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던 ‘취업자 특별전형’을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들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자 유의사항=수시모집 대학(산업대·교육대·전문대 포함)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를 받고 등록의사를 밝힌 학생도 포함된다. 복수지원 금지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시모집 예비합격자를 미등록 충원으로 합격시킬 경우 해당 학생이 등록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합격시키도록 했다. 전문대협은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해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위반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이나 전문대와 대학(교육대·산업대 포함) 간 복수 지원은 가능하다.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과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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