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74명에 60억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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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8일 제54차 회의를 열고 보상대상자로 확정된 74명에게 모두 60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 46명·상이자 28명 등에게 9백30만∼2억3천만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희생 당시 월급액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한 연수를 감안하는 국가배상법에 따랐다.

1970년대 봉제공이던 전태일씨의 경우 당시 월급이 2만원으로 보상액이 9백30만원에 불과한 반면 91년대 초 분신자살한 노동운동가 윤용하씨는 2억3천만원을 받게 됐다.

또 75년 유신독재에 항거해 할복자살한 서울대생 김상진씨는 1천9백80만원, 동아투위 관계자 안종필씨는 4천만원, 91년 서강대 교정에서 투신자살한 김기설씨는 2억8백만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관계자는 "90년대 들어 노동자의 월급이 급격히 오르면서 같은 연령·직업이라도 보상금이 20∼3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상을 받는 사망자 가운데 2억원 이상 수령 대상자는 윤용하씨 등 3명, 1억5천만∼2억원은 11명, 1억∼1억5천만원 9명, 5천만∼1억원은 17명, 5천만원 이하는 6명 등이며, 상이자 중 1억원 이상 수령자는 3명이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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