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0]TV 토론 재방송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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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회에 대해 18일 선관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단 한차례만 중계방송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차례의 TV토론을 거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려던 盧·鄭후보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의 알 권리 못지 않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단일화 토론회의 TV 중계가 불법이라는 한나라당과 민주당·통합21 측의 요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선관위 위원들 간 격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선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문=TV 토론회를 방송사가 주관할 순 없나.

답=없다. 다른 후보와의 공정성 때문이다. 단 정당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형식으론 단 한차례 허용키로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다. 그러나 이마저 어느 방송사 한 곳이 하게 될 경우 다른 방송사는 중계 기회가 없다.

문=만약 방송사별로 방송 시간이나 날짜를 달리할 수 있나.

답=불가능하다. 어느 한 곳이든 생중계한다면 다른 방송사도 생중계해야지 다른 시간대에 방송할 수 없다.

문=후보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회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답=사실상 없다. 그러나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 순 있다. 이 경우 언론은 취재·보도 차원에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방송사도 대선 후보들을 모두 부르는 토론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주제가 후보 단일화일 경우 다른 후보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단 신문사는 TV중계가 되지 않는다면 두 후보 간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열 수 있다.

문=취재·보도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 4시간짜리 토론회를 1시간30분 정도로 줄여서 보도할 수 있나.

답=건전한 상식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통상 뉴스에서처럼 발췌보도하는 정도여야 하지 않겠는가. 다소 양이 많아도 괜찮다. 그러나 약간만 자르고 사실상 중계하는 것이라면 탈법적 보도라고 봐야 한다. 단 신문에서 지상중계하는 것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치권 반응=선관위의 결정에 정치권은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한차례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TV 토론을 거부하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의 이상한 심술에 선관위가 굴복한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민통합21 김행(金杏)대변인은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가 정착되길 바라는 국민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심의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대변인은 "선관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을 선언하지 않는 이중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신경식(辛卿植)미디어대책위원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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