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車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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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렌터카와 장애인차량 등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특소세법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택시·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환자수송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5년간 보유·사용을 조건으로 구입시에 특소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한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특소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

특히 1999년부터 1천5백㏄ 이하의 소형 차량에만 특소세를 면제해주던 장애인 차량의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면서 이를 악용해 중·대형 승용차를 가짜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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