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앞으로 내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14일 "해마다 골목길이나 보도의 눈·빙판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제설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설작업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한강 교량만 시에서 하며, 나머지 도로는 구청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장비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 보도나 차선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제때 눈이 치워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잦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