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관련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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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 거래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화진 등 17개 업체에 대해 각 3백만원씩 모두 5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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