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노나 라이더 절도혐의 첫 재판 검찰 "도둑질" 변호사 "연기실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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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인기 절정에 있는 미국의 유명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사진)가 한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8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명백한 도둑질"이라고 주장했고, 라이더 측 변호사는 "연기를 위한 실습이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라이더가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스 내 '색스 5번가'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5천5백달러(약 6백60만원) 상당의 의류·장식품 등을 숨겨 나오려다 들키면서 시작됐다.

당시 라이더는 절도 장면을 목격한 경비가 출구에서 그녀를 제지하자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을 즉각 시인하고 "이는 감독이 영화 연기실습을 위해 시킨 것"이라며 물건을 되돌려주었다.

그러나 매장 측은 "그녀가 도난방지용 신호기를 잘라내기 위한 가위와 훔친 물건을 담기 위한 빈 핸드백을 미리 준비했으며, 폐쇄회로 TV 화면에서도 절도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라이더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 테이프를 배심원단에 틀어주었다. 재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며 유죄판결이 날 경우 그녀는 최고 3년형을 받게 된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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