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의원 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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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20일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41·초선·서울 마포을) 의원에 대해 징계의 최고단계인 ‘제명’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중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중앙일보 보도 내용의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강 의원이) 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도를 바탕으로 제명 결정을 내릴 만큼의 사실 관계를 판단했고, 강 의원의 소명이 윤리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부족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 성희롱 발언 보도한 본지 20일자 사회면.

한나라당 당규상 제명은 윤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날 윤리위엔 전체 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제명이 결정됐다. 의총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출당’ 조치를 당하게 되며, 향후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 강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이뤄진 윤리위 결정에 유감스럽다”라며 “21일 재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리위는 안상수 대표의 지시에 의해 소집됐다. 안 대표는 오전 조해진 대변인에게 “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출당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발언이 사실이면 지도부는 출당 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라도 강 의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하며, 강 의원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6일 남녀 대학생 20여 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으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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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8대)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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